평택시, 방역소독업체 안전관리 실태 점검

이윤희 기자 2023. 7. 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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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방역소독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소독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소독업체들이 소독제의 용량·용법을 숙지하고 올바른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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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뉴스1 자료사진.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방역소독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소독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물체표면 소독용’으로 공기소독 용도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인체에 직접 분사하는 등 승인받은 용도 외의 사용도 금지된다. 또한 방역용 소독제 사용 시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피부, 호흡기 노출을 삼가야 한다.

이번 점검항목은 △환경부 승인 소독제 용법·용량 준수 △적정 소독장비 구비·사용 △소독 보호장비 착용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 교육 이수 △소독실시대장 기록 및 보존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소독업체들이 소독제의 용량·용법을 숙지하고 올바른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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