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완화됐으니 토요 접견 재개해야"…인권위, 법무부에 의견 표명

김예원 기자 2023. 7. 17. 15: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가 완화하면 교정시설 수용자의 토요일 일반접견과 실외운동을 재개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A구치소에서 생활 중인 B씨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실외운동을 제한하고 토요일 일반접견을 불허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진정서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인권위에 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등에 교정시설 수용자의 토요일 일반접견 및 실외운동 재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일 1시간 실외운동 필요하고 휴무일 접견 많아"
7일 오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한 경북 포항교도소 정문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1. 2020.10.7/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코로나19가 완화하면 교정시설 수용자의 토요일 일반접견과 실외운동을 재개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A구치소에서 생활 중인 B씨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실외운동을 제한하고 토요일 일반접견을 불허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진정서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인권위에 냈다.

그러나 A구치소 등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근무시간 내에만 이뤄지면 되기 때문에 토요일 접견을 시행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실외운동 횟수를 자체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로나19 감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교정시설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교정시설이 토요일에 배정된 운동 시간을 주중으로 분산해 총 시간을 유지하도록 보완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할 때 평일에만 실외운동과 일반접견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당시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체계가 완화된 지난 3월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조치가 유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용자의 접견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선 의견 표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등에 모든 피구금자는 매일 최소 1시간 실외운동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직장이 있는 가족이 수용자를 만나려면 휴무일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인권위는 토요일 일반접견 및 실외운동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등에 교정시설 수용자의 토요일 일반접견 및 실외운동 재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