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개회…추경안 등 24개 안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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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02회 임시회가 18~31일 열린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2023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개정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 가운데 의원 발의 안건은 김대현 의원의 '대구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정일균 의원의 '대구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박종필 의원의 '대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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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02회 임시회가 18~31일 열린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2023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개정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예산안 2건, 제·개정 조례안 19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이다.
자유발언 주제는 반도체 굴기, 공동 주택단지 지원 확대, 군위 토지거래허가 구역 규제 해결,우수 외국인 유입 방안, 침수 대책마련, 합리적 두류정수장 터 개발 방안 등이다.
상임위 활동은 20~30일 진행하며 예결위는 27일 열려 '2023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애초 예산 10조7308억원보다 2.44%( 2622억원) 증액한 10조9930억원을 편성·제출했다.
예결위는 주요 증액한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1183억원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의무성 경비 지원 1251억원 △통합신공항 건설과 미래 신산업 육성 272억원 △군위군 편입 지원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487억원 등 필요한 곳에 적절히 예산이 편성됐는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3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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