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소송에서도 통신내역 제출 명령하면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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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도 법원이 가입자의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면 통신사는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법원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가진 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문서 소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고 SK텔레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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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도 법원이 가입자의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면 통신사는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SK텔레콤이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 사건에서 과태료 500만 원을 처분한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안철상 대법관 등 4명은 법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 명령을 할 수 없고 명령을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한 부부의 이혼·친권자 소송에서 파생된 것으로 아내 A 씨는 남편의 불륜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남편의 통화 내역을 SK텔레콤이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2016년 8월 SK텔레콤에 문서제출 명령을 내렸지만, 통신사 측은 통화 내역 자료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협조 의무로 규정되지 않았다며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 규정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정했지만, 민사소송법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법원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가진 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문서 소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고 SK텔레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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