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별 통보에 격분…편의점 휴게실서 내연남 찌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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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정오쯤 천안 서북구의 한 편의점 휴게실에서 잠들어 있는 점주 B 씨의 눈과 손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잠에서 깬 B 씨가 흉기를 빼앗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후 A 씨는 택시 등을 타고 인천으로 달아났고 약 4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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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를 맺던 편의점 점주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40대 여성이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정오쯤 천안 서북구의 한 편의점 휴게실에서 잠들어 있는 점주 B 씨의 눈과 손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잠에서 깬 B 씨가 흉기를 빼앗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후 A 씨는 택시 등을 타고 인천으로 달아났고 약 4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앞서 해당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점주 B 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온 A 씨는 B 씨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아 피해자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출혈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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