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1시간 전 112 신고 있었다"… 국조실, 사고 원인 규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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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1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인명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 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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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1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인명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 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날 새벽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사고 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또 미호천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뒤 사고 현장과 다른 장소로 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릴 것"이라며 "징계, 고발, 수사의뢰, 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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