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어선·해상공사선박 오염물질 적법처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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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어선 및 해상공사 선박을 대상으로 태풍 내습 등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오염물질 적법처리 점검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선저폐수, 폐유 등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점검 △생활폐기물 등 처리실태 및 법적 기록부 비치․관리 여부 점검 등과 함께 기상악화 대비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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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어선 및 해상공사 선박을 대상으로 태풍 내습 등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오염물질 적법처리 점검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오는 21일부터 8월18일까지다.
해경은 이 기간 △선저폐수, 폐유 등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점검 △생활폐기물 등 처리실태 및 법적 기록부 비치․관리 여부 점검 등과 함께 기상악화 대비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당부할 계획이다.
최대승선원 15명 이상 승선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폐기물기록부, 폐기물관리계획서 비치, 기록 관리 등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오염물질 적법처리를 통한 깨끗한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해 시행한다”며 “선주, 선원 등 어선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양오염 예방 활동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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