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현장 찾은 전문가, 분통 "도저히 납득 안 되는 이상한 점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호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충청 이남 지방에 나흘 사이 장마철 2배에 육박하는 비가 쏟아져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은 수습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 경북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한 마을이 초토화되는 일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더 강한 비가 예상되면서 피해가 더 커질까 우려됩니다. 이번 폭우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수습 지역에 계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문현철 호남대 교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호남대 교수 (이하 문현철) :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지금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계신다고요?
◆ 문현철 : 지금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 막바지 배수 펌프 작업을 하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배수펌프를 하고 있는 장면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혹시 교수님이 접근 가능한 범위에서 그 지하차도 안쪽도 다 보이나요?
◆ 문현철 :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가까운 현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참 재난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멀리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갯벌 진흙 흙탕물이 많이 바닥에 지금 고여 있다 보니까 쌓여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지금 퍼내는 데는 또 많은 어떤 기술적인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이현웅 : 앞서서 보도를 통해서 배수 작업이 한 90%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소식은 전해졌는데 지금 수색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도보로 가능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힘든 상황인가요?
◆ 문현철 :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맑은 물 같으면 금방 퍼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거의 다 퍼내졌지만 이 흙탕물은 홍수 때 내려오는 흙탕물은 다량의 토사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황토색 흙탕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고여 있는 곳에 딱 가서 일정 시간만 지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토사들이 밑으로 가라앉는데 지금 이런 토양 토목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아마도 그 토양층들이 바닥에 가라앉은 그런 흙토양층들이 아마 1m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로 지금 바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맑은 물을 다시 그곳에 퍼부어서 지금 쌓여 있는 진흙들을 함께 다시 퍼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됩니다.
◇ 이현웅 : 지하차도 곳곳에 보면 이제 배수 펌프가 설치가 돼서 작동되는 곳들은 있지 않습니까?
◆ 문현철 : 그렇습니다.
◇ 이현웅 : 그런데 이런 진흙이나 아니면 오물 같은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장비나 장치가 설치된 곳은 없나 보죠?
◆ 문현철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지하차도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지하도나 지하차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당연히 지하차도 이번에 참사의 경우처럼 지하차도나 지하도는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 이렇게 하늘 쪽으로 이렇게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량들이 들어가고 나올 수가 있죠? 이곳으로 빗물이나 여러 그런 강물들이 물들이 이렇게 유입될 수 있는데요. 항상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시설들을 구비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배수펌프 시설이 지하차도 안에 있다 보니까 그곳이 일정 수위가 넘어가 버리면 배수 펌프 시설이 작동이 안 되겠죠
◇ 이현웅 : 제 역할을 못 하는군요.
◆ 문현철 : 그렇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배수 펌프 시설들은 지상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파이프라인이나 호수 라인들을 통해서 지하 차도에 물을 퍼내는 구조여야 하는데 배수 펌프 시설들이 지하차도 그 정도 깊이에 들어 있는 것도 구조적으로 문제이고요. 문제는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그 배수펌프가 잘 작동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정확한 조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정확히 잘 작동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첫 번째 추측이 되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유량이 빗물이 미호강 쪽에서 범람해 들어오는 물이 갑작스럽게 즉 약 6만 톤 가량의 물이 한 10여 분 만에 다 가득 차버릴 정도로 급격히 물이 밀려들다 보니까 들어오는 물의 양에 비해서 퍼낼 수 있는 양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 이현웅 : 지하차도의 침수 사고라고 한다면 지난 2020년 부산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우리가 잃
었는데 당시에도 일부 대책들이 발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 문현철 :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우리가 비가 많이 왔다라고 할 때 또 이런 폭우, 장마, 태풍이 온다면 항상 비가 많이 오는데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할 때는 우리는 두 가지를 예측하고 준비해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재난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침수와 범람이고요. 또 하나는 산지의 산사태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매년 비가 많이 왔을 때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되어 있는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탑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고 하는 재난관리 4단계에 맞춰서 촘촘하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부산 지하차도 참사가 왜 발생했냐는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하고 똑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도시 지역에서는 또는 외곽 도로 쪽에서는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차도를 많이 건설이 되어 있는데요. 지하 쪽은 지하차도나 지하 주차장이나 각종 지하시설들은 낮은 곳이기 때문에 빗물이 쏜살같이 유입됩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빨리 교통통제를 하는 일입니다.
◇ 이현웅 : 들어가지 못하도록.
◆ 문현철 :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 장비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이고 이렇게 빗물이 갑작스럽게 유입돼서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교통통제 대피 명령 통행제한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행금지 통행제한 대피 명령입니다. 이것을 응급조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 이현웅 :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에도 보면 사고가 발생하기 4시간 전에 홍수경보가 이미 내려졌고요. 그리고 한 2시간 전쯤에는 수위가 심각 수위까지 올라왔다는 통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통행 금지가 안 됐던 이유, 선제적 대응이 안 됐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 문현철 : 그것이 지금 가장 핵심이고요. 가장 중요하신 지적입니다. 참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너무도 가슴 아픈 마음으로 배수펌프 포물선을 지금 바라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곳에서 지금 이곳 오송역으로 가족을 태우고 또는본인이 출근하기 위해서 저 터널만 통과하면 바로 오송역입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니까요. 적어도 현장까지 참 아마 한 600~70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송역 거의 다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송역에 파킹을 하고 또는 오송역에서 시내버스에서 내려서 오송역에 주차를 하고 가족을 대웅하고 출근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기서 출입 조치만 통행 제한만 했었으면 그분들이 한 번도 안 돌아가실 분들이지 않습니까? 왜 통행제한을 통행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4시간 전에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아주 엄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자체의, 광역지자체의 중요한 법적인 의무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통행금지 조치를 내려야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더 정확하게는 재난민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서 47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 이현웅 : 사고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는 인근 주민의 119 신고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단순히 경보가 아니라 전화 통화로까지 위험 상황을 알렸다고 하는데 통행금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보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두 통행금지를 하는 건 아니고 그 도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라는 또 답이 일부 있긴 했는데 보다 자세한 것들은 이번에 인명 구조를 다 한 후에 다시 철저하게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수 경보라고 저희가 얘기를 앞서서 했는데요. 홍수경보라고 하면 이게 어느 수준에 내려지는 단계입니까?
◆ 문현철 : 네. 보통 홍수주의보, 홍수경보라는 그런 하천 관리 그런 실무적인 용어입니다마는 홍수경보는 이미 범람하여 커다란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범람한다는 얘기는 하천에 있는 하천 옆에 범람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대표적인 시설이 제방이지 않습니까? 제방이 원류되거나 즉 강에 흐르는 물이 제방을 넘어오거나 또는 제방을 유실시키거나 제방을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상황, 그래서 하천에 흐르는 물이 들이나 도로나 민가에 그렇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홍수경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홍수경보가 내려지면 그 홍수경보 유역에 있는 주민들은 대피를 해야 합니다. 홍수경보가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그 옆을 통과하는 도로가 그대로 통행이 되고 있었고 참으로 설상가상 안타까운 것은 길이가 436m나 되는 엄청나게 긴 지하차도가 바로 그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통행 금지시키기 조치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홍수경보 측면에서 볼 때 재난관리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이현웅 : 우리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그 안타까움을 더 크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인근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지하차도 침수를 이야기한 게 결국은 제방 붕괴가 되면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제방 근처도 좀 보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 문현철 : 저는 지금은 보지 못했고요. 아까 지금 방송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그쪽을 조금 둘러보고 지금 왔습니다.
◇ 이현웅 : 허술했다고 인근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런 게 분간이 되시던가요?
◆ 문현철 : 충분히 분간이 되고요.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미 봄부터 올여름은 엘리뇨 현상으로서 그런 폭우가 아주 긴 장마 내지는 폭우가 많이 내릴 수 있는 여름일 것이다라고 오래 전부터 많은 언론에서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히 이 폭우는 댐 하천 관리에 있어서는 매우 민감하고, 정확하고,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호강 옆에 그쪽에 분명히 지하차도도 있고 이런 민가도 있고 논밭이 있는데 이곳에 하천 개방을 손상시키고 어떤 공사를 한다라고 할 때는 폭우가 내렸을 때 특히 또 상류에서 어떤 댐의 방류가 있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 제방이 붕괴되거나 제방이 이렇게 원류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봐도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쪽에 제방을 더 높이고 보강해도 부족할 텐데 이 제방을 손상하고 어떤 공사를 한 뒤에 오히려 기존의 위치보다 1m 정도 더 낮게 보강을 해놨다는 거죠. 그것이 보강인지 손상인지는 더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건 알 수 없는 일이고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하천 관리, 재방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납득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또한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묵살하고 그대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 이현웅 : 네. 철저하게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책임 규명도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산사태 지역을 옮겨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예천군의 경우에는 산사태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대피 방송이나 안내 방송은 있었다고 하지만 인명 피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게 좀 대처하기가 어려운가요? 상황이?
◆ 문현철 : 지금 대피 상황을 지금 집계를 해 보면 전국의 111개 기초지자체에서 대피가 이루어졌다고 지금 파악되고요. 대피하신 인원이 1만 570명 정도가 대피를 했고 가장 많이 대피를 한 곳은 경상북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런 순으로 대피를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은 산사태의 가장 많은 영향권에 있었던 곳이 경상북도, 그리고 충청남도, 충청북도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물론 여기에는 홍수의 범주도 들어갑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이 산사태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30% 정도가 산지이고 70%가 평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70% 정도가 산지이고 30%가 평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64%가 산지입니다. 이 말은 사실상 우리나라는 산악 국가입니다. 이 말은 산림의 인접지에 대부분 살고 있다. 큰 도시의 평지를 제외하고는 시골의 마을들은 대부분 산림 인접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폭우가 내리게 되면 산사태가 발생하는데요. 산사태의 발생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지진이고요. 두 번째는 폭우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사태는 지진으로 발생하는 산사태가 보고된 바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폭우입니다. 그렇다면 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는 하루 강수량이 한 90mm 이상, 그리고 시간당 30mm 이상이 2시간 연속 연속되는 경우 이럴 때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커진다라고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정읍 산사태 기억하시죠? 정읍 산사태가 났을 때 지금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평균 강수량이 300mm가 넘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영주에서는 14개월 된 아이가 산사태로 구조하지 못하고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쯤 됐을 때는 이미 기초지자체별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산사태의 영향권에 있는 그 마을들의 주민들을 대피시설로 모두 대피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하는 겁니다.
◇ 이현웅 :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짧게는 단 몇 주 전 혹은 길게 보자면 작년에도 비슷한 이런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번에 올해 주말 동안에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왜 이런 일이 또 반복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 원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문현철 :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요. 그것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럴 때를 대비해서 구축되어 있는 것이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인데 이것은 20년 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 설계, 탑재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하고 실제로 재난이 발생할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바로 통행금지, 통행제한, 대피 명령입니다. 이것을 가장 현장에 있는 기초지자체에서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초지자체의 시스템들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 이현웅 : 그런 권한이 있는데도 왜 적극적으로 발동이 되지 않는 걸까요?
◆ 문현철 : 그 원인은 한 세 가지로 추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초지자체장들이 학습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재난관리시스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사령관으로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작동시켜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초지자체장들이 대부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실무자들이 실무자들이 이것은 어떤 무슨 과학기술을 작동시키는 엄청나게 첨단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법에 규정된 일인데 법에 분명히 그렇게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언론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기초지자체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참 지적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제도화된, 시스템화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스템이 작동됐는지에 대한 따지기는 두 번째로 미뤄버리고 무슨 시설 장비가 미흡했는지라고 하는 시설 장비론 쪽으로 논의를 하다가 그다음에 무슨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야당 대표 여당 대표가 와서 언급을 하면서 악수하면서 재난사태 선포 여부가 논의되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재난관리 문화가 아주 잘못 구축이 돼 있다는 겁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전문성이나 역량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장에서 또 전해지는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또 연결을 하거나 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문현철 :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문현철 호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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