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 땐 70년 만의 법 개정
영아 살해범과 유기범에게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한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영아 유기·살해 관련 70년 만에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유기 범죄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형이 비교적 낮은 영아살해외좌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관련 살해·유기 범죄를 일반 범죄 처벌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은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졌으며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영아 살해와 유기 범죄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영아에 대한 생명권을 보다 보호하기 위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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