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원영식 초록뱀 회장 구속 기소
가상 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강종현(41·구속기소)씨의 비덴트 및 비덴트 계열사에 전환 사채 등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원영식(62) 초록뱀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원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17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종현씨의 여동생 강지연(39) 버킷스튜디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강종현씨도 추가 기소했다. 강종현씨는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회장은 강종현씨와 결탁하여 전환사채 인수자금을 대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원 회장과 강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의 콜옵션을 제3자에게 무상 부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회사에 587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원 회장과 강지연씨가 각각 441억원, 322억원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대줬다고 한다.
원 회장은 2021년 9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자녀 소유 법인에 전환사채 콜옵션을 무상 부여해 초록뱀그룹에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2-3주만에 2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렇게 취득한 전환사채를 처분해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추가됐다.
강종현씨는 약 2년동안 회사 영업과 무관하게 23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을 선매도하고 저가 양수한 전환사채의 전환주식을 재입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3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원 회장에게 비덴트 등이 보유한 전환사채 콜옵션 권리를 무상으로 줄 테니, 이를 매수하여 주식 전환 후 매각한 뒤 차익을 몰래 되돌려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 회장이 범죄에 가담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비덴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약 351억원 상당의 주식을 확인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며 “원 회장이 보유한 약 24억원 상당 예금 채권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원 회장과 강종현씨, 강지연씨 등 총 7명이 빗썸 관계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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