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물난리 피해 가계·中企 지원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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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집중호우로 피해 본 가계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시작된 물난리로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대출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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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보험금 청구시 우선순위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시작된 물난리로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대출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제공한다. 특히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라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한다. 피해국민을 대상으로 가능한 빠르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내 특별상담센터를 개설한다.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북, 충북·남 등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금융상담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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