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해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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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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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른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심사와 지급 우선 순위를 상향조정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에 특별 상담센터를 연다.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만기연장 등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경북, 충북, 충남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계속 공유받을 예정이다. 피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보다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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