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반납 나흘만에… 인천서 30대男, 스토킹한 전 연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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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쯤 30대 남성 A씨가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전 여차친구 30대 B씨를 스토킹하다 살해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복도에 쓰러져 있던 A씨와 B씨를 발견했다.
이후 B씨는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당해왔고 지난 6월 경찰서를 찾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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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쯤 30대 남성 A씨가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에서 전 여차친구 30대 B씨를 스토킹하다 살해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복도에 쓰러져 있던 A씨와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결국 숨졌다.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씨도 병원으로 이송됐고 위중한 상태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의 어머니 60대 C씨도 부상을 입었다. A씨를 막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 C씨는 A씨 범행 직후 어린 손녀가 있는 집 안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직장동료사이로 연인관계를 이어왔지만 헤어졌다. 지난 2월 A씨는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여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B씨는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당해왔고 지난 6월 경찰서를 찾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A씨에게 스마트 워치(위치추적 겸 비상호출 장치)를 지급하고 112신고시스템에 등록했다. 또 주변 순찰강화 등 보호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가 지난 6월 현행법으로 체포돼 접근금지와 통신제한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의 스토킹이 멈추 B씨는 경찰이 지급했던 스마트워치를 지난 13일 반납했다. 하지만 반납 나흘만에 A씨는 흉기를 들고 나타났고 B씨는 숨지고 말았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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