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해 신속 금융지원…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보험금 우선지급"

신병남 기자 2023. 7.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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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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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긴급금융대응반 구성해 상황점검·피해지원 총괄 점검
경북·충북·충남 등 피해 집중 지역 금융상담 현장지원 가동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은풍면 금곡2리 지경터 마을. 2023.7.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실시된다.

주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의 경우 농협은행은 최대 1억원을 신규대출 해주며,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5000만원, 2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에 나선다.

특히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른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심사·지급 우선 순위가 상향조정돼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예컨대 긴급운영자금 지원의 경우 기업은행이 3억원 이내, 산업은행이 기업당 한도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이 업체당 최대 5억원(총 지원한도 2000억원)의 신규대출을,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경북·충북·충남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이날 구성해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로 격상했다. 위기경보 수준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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