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1300억 배상' 판정 불복하나…한동훈 장관 내일 직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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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한 정부의 불복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네덜란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지난달 판정한 사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배상 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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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한 정부의 불복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네덜란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지난달 판정한 사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브리핑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진행한다.
취소 소송은 판정이유가 누락되거나 재판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등 절차상 하자에 한해 제기할 수 있으며,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해야한다. 이번 사건의 판정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은 18일까지다.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했다며 7억7000만달러(환율 1288원 기준, 9917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배상 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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