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SKY59’ 조합설립 인가 처분 다시 소송전

이상우 기자 2023. 7. 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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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분쟁 관련 대법원 기각 결정에 재심 청구
의정부시 조합설립 인가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
녹양역 SKY59 사업 조감도

 

의정부시 ‘SKY59’ 지역조합측에 조합 설립인가를 내줬다는 경기일보 4월 20일자(녹양역 SKY59 조합설립 인가… 의정부 스카이라인 바꿀 59층 아파트 재시동) 보도와 관련, 원흥종합건설이 부지 소유권 분쟁은 종결되지 않았고, 의정부시의 조합설립 인가 처분도 취소돼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원흥종합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주택법 제11조 제2항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 6월 조합설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측이 주택을 건설할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원의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의 제시해야 하는데, 의정부시는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을 근거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민사판결의 당사자는 원고인 조합과 피고인 원흥주택건설에만 효력이 있는데, 의정부시는 두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이 민사판결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판결에 첨부된 별지1 내지 5 목록의 부동산 중 이 민사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원흥주택 소유의 부동산은 별지1 목록 부동산으로 전체 이 사건 토지의 12.88%에 불과하고, 나머지 별지 2내지 5 목록 부동산은 원흥주택 소유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민사판결의 효력은 별지 2내지 5 목록 부동산에는 미치지 않고, 이런 사항을 의정부시에도 내용증명을 통해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원흥종합건설은 앞서 재상고 끝에 대법원 민사1부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소송을 기각 결정(2022년 7월 14일)한 것과 관련, 상고심 특례법 제4조를 위배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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