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폭우, 돌발상황 아냐...관행에서 벗어나 대응" 지시

2023. 7. 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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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안전점검에서 나아가 환경변화를 고려해 위험요인을 제대로 살피고, 현장의 안전수칙 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실국장, 8개 주요 지역 지방관서장과 함께 '집중호우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현장 등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라며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과거와 다른 계절적 위험요인을 더 이상 돌발상황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관행적 틀에서 벗어나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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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달 31일까지 실업급여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면상담·취업활동계획(IAP) 수립도 연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실국장, 8개 주요 지역 지방관서장과 함께 '집중호우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현장 등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형식적 안전점검에서 나아가 환경변화를 고려해 위험요인을 제대로 살피고, 현장의 안전수칙 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실국장, 8개 주요 지역 지방관서장과 함께 '집중호우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현장 등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라며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과거와 다른 계절적 위험요인을 더 이상 돌발상황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관행적 틀에서 벗어나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고용부는 폭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만큼 이달 31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을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주부터 산업안전보건본부 중심으로 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응, 사업장의 피해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조치 중이다.

앞으로도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월31일 필요시 연장)'을 운영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지속된 폭우로 지반이 약화돼 복구작업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별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자금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직업훈련 출결요건 완화 등 피해복구와 고용·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폭우가 끝나면 바로 폭염으로 접어드는 만큼 더위가 주춤해지는 9월 전까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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