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가계·기업에 자금 지원하고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유희곤 기자 2023. 7. 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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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논이 사흘간 이어진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바다로 변해 있다. 이삭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최근 발생한 수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금융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분할상환(3개월~1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할 수 있고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의 피해를 봤다면 보험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최대 6개월), 연체 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도 가능하다.

수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최대 1년), 연체 채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각 금융사, 협회, 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에 특별 상담센터를 만들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북, 충북, 충남 등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 현장에는 금융상담 인력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에서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전달받아 적기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하자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3단계로 올리고,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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