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재오픈? "관심끌기용"…무한증식 '도둑시청' 대응책은

김승한 기자 2023. 7. 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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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누누티비3 내달 오픈 공지…"유사 사이트 가능성, 모니터링 중"
박완주 의원 '누누티비 방지3법' 발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티비몬' 모바일 화면 갈무리. PC버전도 있다./사진=티비몬 화면 캡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사이트 차단, 경찰 수사 등 정부의 고강도 제재로 지난 4월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여전히 유사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칭 계정부터 유사 서비스 사이트까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수사당국과 기업의 대응을 조롱하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회도 이른바 '누누티비 방지 3법'을 발의하는 등 불법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근절 노력에 가세하고 있다.
누누티비 시즌3 나오나...업계 "유사 사이트 가능성"

17일 업계에 따르면 '누누티비2'(NOONOOTV2) 타이틀을 달고 운영 중인 한 텔레그램 채널은 지난 6일 공지에서 '더 뉴 누누3'(THE NEW NOONOO3)를 8월 7일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 계정은 당초 누누티비 운영진인 '스튜디오유니버설'의 두 번째 계정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누누티비 운영진과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선 이 계정이 누누티비를 사칭한 유사 계정으로 보고 있다. 누누티비가 종료(4월14일)된 후 이틀 뒤 만들어진 이 계정은 현재 10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누누티비 텔레그램 공식계정의 구독자(3만4000명)와 차이가 크다. 또 그간 '누누티비 시즌2' '누누티비2' 등 많은 유사 사이트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방송·영화·OTT 분야 업체·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의 안상필 MBC 법무팀 차장은 "수사기관에서 누누티비를 계속 조사하고 있고 수사망을 좁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사이트를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다"며 "구독자 규모나 그간 유사 사이트 생성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계정은 단순 '관심끌기용' 채널로 추정되지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누누티비가 서비스를 종료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유사 사이트 1310건 접속을 차단했다. 하지만 유사 사이트는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인터페이스가 누누티비와 유사한 '티비몬'이라는 사이트가 운영됐다가 차단됐고, 현재 'noonoo' 'noonootvs3'라는 사이트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창궐하는 이유는 '해외에 서버를 두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누누티비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URL을 변경하는 방식을 썼다. 이후 생겨난 모방 사이트들도 누누티비의 운영 방식을 따라 하고 있다. 그간 제재가 이뤄져도 대체 사이트가 계속 만들어진 이유가 이 때문이다.
박완주 의원, 누누티비 방지3법 발의
박완주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정부는 강력 대응에 나섰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등은 주 단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가 발견되면 매일 1회 차단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방심위 심의 의결로 접속차단 조치 판결된 신규 사이트 등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누누티비 시즌3 건도 보고 후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규제와 불법수익환수 등 처벌방안을 법률에 명시하는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누누티비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의심될만한 정황 발견 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요청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또 불법수익을 몰수하고, 국제적인 협조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등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및 불법수익의 추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완주 의원은 "신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개설에 대해 기술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법안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개설된 누누티비는 약 7개월간 누적 접속자 수 8300만명, 불법광고 수익 최소 333억원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저작권 침해로 끼친 피해액은 약 4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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