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콜라 마셔도 되네" 식약처, "아스파탐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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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논란이 된 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그동안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온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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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논란이 된 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는 그동안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온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을 평가하고,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한다.
참고로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肉)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스파탐은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단백질의 구성성분인 아미노산 2개(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가 결합된 감미료다. 1981년에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이후에 일본, 유럽 등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5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아스파탐의 열량(칼로리)은 설탕과 동일(4kcal/g)하지만 감미도는 설탕 보다 약 200배 높아 소량만 사용해도 단맛을 낼 수 있다.
우리나라 기준 성인(60kg)의 경우, ➊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아스파탐 43mg 함유 시)는 하루 55캔, ➋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탁주(아스파탐 72.7mg 함유 시)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빵류, 과자, 시리얼류, 건강기능식품 등 8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0.8~5.5g/kg)을 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식품에는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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