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강화…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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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 유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은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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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 유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은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던 만큼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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