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무조정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감찰 착수…원인 규명
국무조정실은 이날 참고자료를 배포해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1~2시간 빠른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같은날 새벽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전 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미호천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인근에 교각(미호천교)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기록적 폭우 속에서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고 징계, 고발, 수사의뢰, 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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