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세워 병원 운영한 비의료인…대법 "악용·탈법만 처벌"

황윤기 2023. 7. 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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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했다면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이거나 수익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로 한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에 "비의료인이 개설 자격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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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유령 의료법인'이거나 수익금 부당 유출한 경우에 한정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했다면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이거나 수익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로 한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인 설립은 비의료인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인 명의를 빌린 '사무장 병원', 형식적으로 설립한 '유령 의료법인'을 통해 병원을 운영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됐다.

법원은 판례에 따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자금 조달, 수익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법을 위반해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설립 자체는 허용되는 상황에서 이 기준만으로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처벌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한 이상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개설·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 임원의 지위에서 운영에 관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에 "비의료인이 개설 자격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와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공공성·비영리성을 해친 경우를 제시했다.

아무런 자금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유령 법인'이거나 벌어들인 수익을 비의료인이 장기간 부당하게 유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면 설립과정에 다소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운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위법 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을 부정해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이사장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위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7억8천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았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의료법인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A씨 가족과 지인이었고 운영에 관한 결정권이 실질적으로 A씨에게 있었던 점이 근거가 됐다.

2심 법원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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