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없도록…서울시, 위기 임산부 익명으로 24시간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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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채 위험에 처하는 이른바 '유령 아동'이 없도록 위기 임산부를 24시간 맞춤형 지원한다.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철저히 익명을 보호한 상황에서 전문 인력이 돕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현장상담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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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채 위험에 처하는 이른바 ‘유령 아동’이 없도록 위기 임산부를 24시간 맞춤형 지원한다.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철저히 익명을 보호한 상황에서 전문 인력이 돕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현장상담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17일 ‘위기 임산부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오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뜻하지 않게 아이를 가진 임신부가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개설하는 24시간 전용상담창구는 상시 전문 상담인력을 3교대로 배치해 빈틈없이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상담 채널을 운영한다. 방문이나 전화통화 상담이 가능하고, 카카오톡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기 임산부가 응급 상황에 처했거나 내방이 곤란한 경우 긴급현장상담을 병행한다. 사업단 내 ‘현장지원팀’을 배치해 위기 임산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 후에는 통합지원사업단에서 위기 임산부 개인의 상황과 의사를 반영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해준다.
서울시는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진행되어 (임신부가) 신분 노출 두려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소득 기준, 미혼·기혼 여부 등과 상관 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출산 후 친모가 직접 양육하기 원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연계한다. 자격 제한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없거나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는 경우 ‘위기 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또는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엔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 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이 입소할 수 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재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 임산부의 집’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비공개 일시보호쉼터로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 임산부에게 주거·생활 지원을 하며 아동복지센터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 양육이 곤란한 아동의 시설보호나 가정위탁, 입양 등을 담당한다.
기관 연계 후에는 1대1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1·3·6개월 차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산모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기준에 충족되면 종결 처리한다.
서울시는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을 운영할 전문민간기관을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공모한다.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자격은 위기 임신·출산 지원 경험이 있는 서울시 소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출생미신고 영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 개선과 함께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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