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가슴 아팠지만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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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항소심 공판 출석에 앞서 자녀들의 학위 관련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17일 조 전 장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입장문을 읽었다.
검찰은 앞서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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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항소심 공판 출석에 앞서 자녀들의 학위 관련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17일 조 전 장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입장문을 읽었다.
그는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아비로서 가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저의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며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지원과 관련해 받는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내달 말 만료된다.
최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낸 입학 무효 소송을 취하했다. 허위 인턴 확인서를 대학원 입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들 조 모 씨도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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