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기는 '어서 오세요', 성수기엔 '돌아가세요'.. 제주 특급 리조트 사우나 이용 제한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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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리조트 사우나를 찾은 A씨.
그런데 A씨는 성수기인 7~8월에는 리조트 투숙객만 사우나 등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황당했습니다.
실제 이 리조트의 요금표를 확인해 보니 수영장은 성수기 기간 제주도민과 비투숙객의 이용을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우나 이용금액은 성인 1만7,000원이지만 성수기에 사우나를 이용하려면 수십만 원대의 객실을 이용해야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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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만 수영장, 사우나 이용 가능 운영 방침
리조트 "운영 상황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 설명
도민 "이용 기회 아예 없애.. 부당한 처사" 분통
“평소 동네 리조트 사우나를 이용했었는데, 7~8월 성수기가 되니 투숙객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주민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17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리조트 사우나를 찾은 A씨. 수년째 이용해왔던 터라 별다른 의심 없이 사우나로 발걸음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성수기인 7~8월에는 리조트 투숙객만 사우나 등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황당했습니다.
“도민으로서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었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비수기에는 일부 부대시설에 지역주민 할인혜택을 제공하다가 성수기라고 투숙객이 아니면 이용 자체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A씨는 “요금을 올리는 방법을 도입하든 간에 성수기에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투숙객 불편이 우려된다고 이러는 게 괘씸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년 내내 누구에게나 열려있도록 해야지 성수기 때만 이용에 제한을 두는 건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 리조트의 요금표를 확인해 보니 수영장은 성수기 기간 제주도민과 비투숙객의 이용을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성수기 기간에는 사우나만 이용하는 것도 불가하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사우나 이용금액은 성인 1만7,000원이지만 성수기에 사우나를 이용하려면 수십만 원대의 객실을 이용해야 쓸 수 있습니다.
이에 리조트 측은 사우나는 원래 객실 부대시설이기에 관광수요가 급증하는 성수기에는 부득이 투숙객 이용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리조트 관계자는 “성수기에는 객실 부대시설인 수영장, 사우나 인원 수용 능력이 초과할 때도 종종 있어서 투숙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영장의 경우 동시간대 200명이 한 번에 이용하기도 하고 하루 700명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다”며 “규모가 수영장보다 작은 사우나는 더 비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2021년 7월부터 부득이 (부대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생기는 불만이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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