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무시한 30대 男, 아파트 복도서 옛 연인 살해

신수정 2023. 7. 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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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은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7일 "옛 연인을 스토킹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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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은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받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인천 논현경찰서는 17일 "옛 연인을 스토킹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하다 이날 오전 5시 54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자택 주변에서 숨어서 기다리다 출근하는 B씨를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B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B씨의 어머니인 60대 C씨는 손 부위 등을 다쳤다.

C씨는 "딸이 출근길에 집 앞에 있던 A씨와 마주친 후 흉기에 찔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C씨는 A씨의 범행 직후 어린 손녀가 있는 집 안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시도해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17일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받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한편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B씨는 지난 2월 19일 경기 하남시에서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고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달 9일 다시 B씨 자택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당일 석방됐다.

이후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또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사귀다 이별 후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 A씨도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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