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 주범, 무기징역 선고 다음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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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사건 주범이 판결에 불복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주범 박모(55)씨가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받은 김모(50)씨는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살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징역 10년을 받은 김씨의 아내 이모(45)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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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사건 주범이 판결에 불복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주범 박모(55)씨가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바로 다음날이다.
박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받은 김모(50)씨는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살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징역 10년을 받은 김씨의 아내 이모(45)는 항소했다.
아직 항소 기한(선고 이후 7일)이 남은 만큼 김씨와 검찰도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 한 빌라에서 A(55‧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20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다. 사건 직후 주택에서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왔다. A씨의 식당 관리이사였던 박씨는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막대한 빚 탕감을 요구받자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 2020년 3월 박씨가 자금이 필요했던 A씨에게 식당 본점 토지‧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인 소유의 토지를 제공한 점을 이용해 식당 운영권을 가로채려 했다. A씨가 숨진 후 대출 연장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식당이 경매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박씨는 알고지낸 지 6개월 된 김씨와 그의 아내에게 범행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200만 원을 제공했다. 아울러 A씨를 살해한 후에는 식당 지점 운영권과 채무 2억천만 원 해결을 약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A씨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장, '묻지마 폭행' 등 살해 방식을 바꿔가며 6차례 시도한 끝에 결국 사건 당일 A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지난 13일 1심은 "피고인들은 저마다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 철저한 계획범행이다. 범행 내용도 너무 끔찍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극도의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았다. 유가족의 슬픔도 평생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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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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