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신사, 민사소송에도 통화내역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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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통신사에 이용자의 통신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을 명령할 경우 통신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대법관 13명 중 8명)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며 "통신사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을 명한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제출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없고, 통신사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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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통신사에 이용자의 통신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을 명령할 경우 통신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통신내역은 이혼소송 등에서 필요한 자료지만 통신사가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법에 규정되지 않아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에스케이(SK)텔레콤이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대법관 13명 중 8명)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며 “통신사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을 명한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제출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2016년 4월 ㄱ씨는 배우자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ㄴ씨의 1년간 통화내역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에스케이텔레콤에 통화내역 제출을 명령했다. 하지만 에스케이텔레콤은 거부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법원의 추가요구에도 따르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근거는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군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3조를 들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문서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두 법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다수의견은 “통신비밀법 13조2는 민사소송법상의 ‘조사의 촉탁’ 방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미 허용한다”며 “조사의 촉탁보다 더 엄격한 문서제출명령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법원이 신중하고 엄격하게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운용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며 “법원은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비교해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4명(안철상·민유숙·노정희·오석준)은 반대의견을 냈다.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없고, 통신사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은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에게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강한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3조는 민사소송법을 포함하지도,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사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태료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가 아니라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졌을 때 문서제출명령이 적법한지를 다퉜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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