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공탁관, 이춘식 할아버지 공탁 신청에 ‘서류 미비’로 보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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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방식 배상금 관련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이 서류 미비로 두 번째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난 14일 두 번째로 제출한 이춘식 할아버지 관련 공탁 신청에 대해 주민등록초본이 빠졌다며 서류 보정을 권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앞서 이달 3일 재단이 첫 번째 공탁 신청을 했을 때도 필수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을 빠트렸다며 공탁 서류 자체를 접수하지 않고 서류 보정 권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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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방식 배상금 관련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이 서류 미비로 두 번째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난 14일 두 번째로 제출한 이춘식 할아버지 관련 공탁 신청에 대해 주민등록초본이 빠졌다며 서류 보정을 권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앞서 이달 3일 재단이 첫 번째 공탁 신청을 했을 때도 필수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을 빠트렸다며 공탁 서류 자체를 접수하지 않고 서류 보정 권고를 했습니다.
한편, 광주지법에 접수된 양금덕 할머니 공탁 건은 불수리와 이의 신청을 거쳐 민사 44단독 재판장이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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