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년후견인이 반의사불벌죄 처벌 불원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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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의사무능력' 상태의 피해자를 대신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A 씨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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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라 하더라도 '의사무능력' 상태의 피해자를 대신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린 것이 명백하지만, 형사소송법에는 이 의사 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그 예외를 명시적 근거 없이 확대하게 되면 국가형벌권이 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정화 대법관 등 4명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은 법원 허가를 받은 만큼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경기 성남에서 자전거로 B 씨를 들이받아 뇌 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이듬해 6월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고 B 씨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이 되면서 A 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습니다.
이에 A 씨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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