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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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 범죄도 일반 살인·유기 범죄의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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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 범죄도 일반 살인·유기 범죄의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습니다.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일반살인죄 형량보다 낮고, 영아 유기죄의 형량도 '2년 이하의 징역·3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3년 이하의 징역·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일반 유기죄보다 낮습니다.
이는 현행 영아살해·유기죄 규정이 1953년 9월 형법 제정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참작할 만한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감경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4537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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