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T '통신비밀' 이유 통화내역 제출 거부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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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대상인 만큼 통신사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3조를 이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며 "SK텔레콤에 과태료를 부과한 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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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서제출 명령 못하고 사업자 거부 가능" 소수의견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대상인 만큼 통신사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 1심을 심리하던 전주지법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A씨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SK텔레콤에 "2015년7월1일부터 2016년7월까지의 B씨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통화내역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자의 협조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이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통화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SK텔레콤에 문서제출명령 불응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고 SK텔레콤은 즉시 항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해 민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 3조1항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측은 "통화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이고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제공이 금지돼 있다"며 "통화내역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제출명령은 위법하다"며 과태료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문서제출명령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문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제출을 명했다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따를 의무가 있다"고 SK텔레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다.
SK텔레콤은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는 민사소송법 제294조가 정한 '조사의 촉탁'의 방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조사의 촉탁보다 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발령되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3조를 이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며 "SK텔레콤에 과태료를 부과한 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다수의견에 안철상·민유숙·노정희·오석준 대법관은 "민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은 모순된 내용이고 그렇다면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민사소송법보다 우선해야한다"며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문서제출을 명령할 수 없고 명령을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소송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동안 명확한 해석론이 정립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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