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가운데 민폐 주차 해놓고…"성격 파탄났으니 이동 요청 말라"

김동현 2023. 7. 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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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을 무시한 채 주차한 차주가 황당한 경고문을 붙여 놔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경고문에는 "차주의 성격이 파탄이다. 따라서 정당한 주차 공간(국유지)에 주차했으나 본인 편의를 위해 차량 이동요청을 하지 말라"고 적혀있다.

노상 및 노외주차장서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 곳에 주차하는 경우 관리·운영자가 이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정된 '주차단위구획' 이외 곳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 이동을 요청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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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주차선을 무시한 채 주차한 차주가 황당한 경고문을 붙여 놔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제로 이런 거 처음 본다. 차주한테 전화하려 했지만 정신병자일까 봐 무서워서 하루째 방치하는 중"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다.

한 차주가 주차선 가운데 주차를 한 뒤 '차주 성격 파탄이니 본인 편의를 위해 이동 요청을 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여 누리꾼들이 눈쌀을 찌푸리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사진에는 한 흰색 차량이 주차선 가운데 주차를 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의 앞 유리에는 한 장의 경고문도 붙어 있다.

경고문에는 "차주의 성격이 파탄이다. 따라서 정당한 주차 공간(국유지)에 주차했으나 본인 편의를 위해 차량 이동요청을 하지 말라"고 적혀있다.

또 "주차된 곳이 본인 소유의 토지라면 증빙 문서를 보여달라. 그러면 차량 이동 해드리겠다"며 "운전 실력이 미숙하고 본인 편의를 위해 이동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정중히 요청하시면 이동 해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차주가 주차선 가운데 주차를 한 뒤 '차주 성격 파탄이니 본인 편의를 위해 이동 요청을 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여 누리꾼들이 눈쌀을 찌푸리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성격 차분해질 거 같다" "법대로를 운운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저따위로 주차해 놓고" "견인되길 기원한다" "건물 내 주차 공간이 국유지냐" "저러다 임자 한 번 만나서 정신 차려야 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르면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주차단위구획'이라 하며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주차구획'이라 한다.

노상 및 노외주차장서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 곳에 주차하는 경우 관리·운영자가 이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정된 '주차단위구획' 이외 곳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 이동을 요청할 근거가 없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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