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가운데 민폐 주차 해놓고…"성격 파탄났으니 이동 요청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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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을 무시한 채 주차한 차주가 황당한 경고문을 붙여 놔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경고문에는 "차주의 성격이 파탄이다. 따라서 정당한 주차 공간(국유지)에 주차했으나 본인 편의를 위해 차량 이동요청을 하지 말라"고 적혀있다.
노상 및 노외주차장서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 곳에 주차하는 경우 관리·운영자가 이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정된 '주차단위구획' 이외 곳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 이동을 요청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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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주차선을 무시한 채 주차한 차주가 황당한 경고문을 붙여 놔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제로 이런 거 처음 본다. 차주한테 전화하려 했지만 정신병자일까 봐 무서워서 하루째 방치하는 중"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에는 한 흰색 차량이 주차선 가운데 주차를 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의 앞 유리에는 한 장의 경고문도 붙어 있다.
경고문에는 "차주의 성격이 파탄이다. 따라서 정당한 주차 공간(국유지)에 주차했으나 본인 편의를 위해 차량 이동요청을 하지 말라"고 적혀있다.
또 "주차된 곳이 본인 소유의 토지라면 증빙 문서를 보여달라. 그러면 차량 이동 해드리겠다"며 "운전 실력이 미숙하고 본인 편의를 위해 이동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정중히 요청하시면 이동 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성격 차분해질 거 같다" "법대로를 운운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저따위로 주차해 놓고" "견인되길 기원한다" "건물 내 주차 공간이 국유지냐" "저러다 임자 한 번 만나서 정신 차려야 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르면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주차단위구획'이라 하며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주차구획'이라 한다.
노상 및 노외주차장서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 곳에 주차하는 경우 관리·운영자가 이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정된 '주차단위구획' 이외 곳에 주차한 차량의 경우 이동을 요청할 근거가 없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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