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종현 돈줄 의혹’ 원영식 초록뱀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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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와 함께 전환사채를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오늘(17일) 원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강 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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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와 함께 전환사채를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오늘(17일) 원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강 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습니다.
강 씨의 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 회장과 강 씨 남매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 콜옵션을 원 회장 자녀가 출자한 회사에 무상으로 부여해 이들 회사에 약 587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 주가가 전환가액 대비 2∼3배에 달해 원 회장 측에 거액의 부당이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 회장은 441억 원,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지연씨는 322억 원 가량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 회장은 초록뱀그룹의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자녀 회사에 전환사채 콜옵션을 무상 부여하면서 회사에 15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도 받습니다.
강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차명 계좌를 이용해 버킷스튜디오 최대주주 지분을 먼저 매도한 뒤 저가에 사들인 전환사채의 전환주식을 재입고하는 수법으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그는 액면가 수준으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선출고한 물량만큼 채워 넣어 지분 변동내역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강 씨와 원 회장이 회사 재산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전환사채와 콜옵션을 사익 추구 목적으로 악용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떨어져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려고 강 씨의 재산 351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원 회장의 예금채권 24억 원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원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등에 연루돼 재판받는 피고인은 강 씨 남매와 버킷스튜디오 임직원 등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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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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