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 원치 않아”…대법선 “본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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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피해자라 해도 성년후견인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대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처음 밝힌 것이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해자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제출했으니 선고 전에 공소기각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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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피해자라 해도 성년후견인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대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처음 밝힌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2심에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가정법원 결정 등에 따라 질병·고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진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도입된 제도다.
2018년 11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ㄱ씨는 자전거를 타고 성남 분당구 자전거도로를 지나다 길을 걷고 있던 ㄴ씨(당시 69살)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사고 당시 ㄱ씨는 역방향으로 운행 중이었고, 밤 9시가 넘어 주변이 어두웠는데도 라이트도 켜고 있지 않았다. 이 사고로 ㄴ씨는 뇌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사건 2년 뒤까지도 ㄴ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ㄱ씨 쪽은 1심 선고를 앞둔 2020년 11월 ㄴ씨의 배우자이자 성년후견인인 ㄷ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경우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뒤라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한다.
ㄱ씨는 1심에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제출했으니 선고 전에 공소기각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데, 처벌불원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대법관 13명 중 8명)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는 일부 범죄에 대해 피해자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사인의 개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 예외를 명시적 근거 없이 확대하면 형사사법의 보호적 기능이 약화되고 국가형벌권이 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에도 주목했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고소취소는 ‘대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다. 대법원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의사가 소송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 이유·방법·효과는 같지 않다”며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의 대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대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 결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고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는 수사 및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없는 죄다.
대법관 4명(박정화·민유숙·이동원·이흥구·오경미)은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은 “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결정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제3자로 하여금 그 결정을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의사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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