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위기 영아 지원조례 '베이비박스' 오해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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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영아 등 위기에 처한 아동과 임산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에 대한 폭넓은 영역을 민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위탁 조항만 규정하면 베이비박스와 유사하거나 거의 똑같은 형태의 제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베이비박스 설치 지원 조례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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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베이비박스 합법화로 비춰져 아동 유기 조장 우려"
출생 미신고 영아 등 위기에 처한 아동과 임산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성단체에선 아동에 대한 유기를 조장할 수 있는 일명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로 비춰질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17일 민주당 송창권 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인권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제주도지사가 도내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래의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위기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상담 지원 △위기임산부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양육지원 △위기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치료 지원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날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는 필요시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조례가 정한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에 나온 임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들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며 "일명 베이비박스 운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조항은 삭제했다"고 수정 가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보호자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마련한 곳으로, 자칫 이번 조례가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해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여민회와 여성인권연대 등 제주도내 여성.인권 단체를 포함한 41개 단체는 조례안이 심사되기 전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에 대한 폭넓은 영역을 민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위탁 조항만 규정하면 베이비박스와 유사하거나 거의 똑같은 형태의 제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베이비박스 설치 지원 조례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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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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