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男 흉기에 목숨 잃은 30대 여성…가해자도 자해로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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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스토킹을 당해오던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가해 남성 또한 범행 직후 자해로 중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54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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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인천에서 스토킹을 당해오던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가해 남성 또한 범행 직후 자해로 중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54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 피해자의 자택 주변에서 대기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성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소생하지 못했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60대 모친 C씨도 손 부위에 부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다. 피의자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가슴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가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다. B씨는 지난 2월19일 경기 하남시에서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고, 지난 6월2일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6월9일 B씨의 자택으로 찾아갔다가 현행범 체포됐으나 당일 석방됐다. 이후 A씨는 인천지방법원에서 B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제한) 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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