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액 법률의견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심사보고서 유보

이우연 2023. 7. 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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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7일, 고액의 법률의견서로 논란이 일었던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미뤘다.

이에 따라 청문특위는 권 후보자에게 의견서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18일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청문특위는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이견 없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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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후보자 보고서는 이견 없이 채택
이상민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7일, 고액의 법률의견서로 논란이 일었던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미뤘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보고서는 이견 없이 채택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영준 후보자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청문)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오늘 중으로 자료를 받고 내일 본회의 전에 다시 회의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입을 올린 부분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저희 당의 생각엔 변함이 없지만, 내일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문특위는 권 후보자에게 의견서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18일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돼야 하는데, 청문특위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오를 수 없다.

앞서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있으면서 2018∼2022년 대형 법무법인 7곳의 의뢰를 받아 법률의견서 63건을 제출하고 18억여원을 받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이 의견서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지만, 권 후보자는 해당 법무법인과 비밀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

권 후보자는 이날 밤 10시께 입장문을 내 “(로펌에) 법률의견서가 제출된 사건 가운데 아직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의견서 제출을 철회하겠다”며 “소득 상당액은 반납하거나 기부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보실 때 높은 소득을 얻은 점을 겸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인정한다”며 “연구와 교육이라는 교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가운데, 학술적 소신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증언했다”고 해명했다.

권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교수 시절 자문을 제공한 대형 로펌들 사건을 맡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신고 및 회피신청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공정성에 관한 일말의 우려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문특위는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이견 없이 의결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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