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국회 법사위 통과

디지털뉴스부 2023. 7. 17.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데 그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법사위 진행하는 김도읍 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영아 살인과 유기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입법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데 그칩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방침입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