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근로자의 ‘불리한 처우’ 명확히 규정해 권리 보호해야”···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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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출산 및 육아 휴가·휴직제도를 사용한 뒤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와 관련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배우자의 출산휴가 등 휴가 또는 휴직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불리한 처우' 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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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처우’를 정의하는 규정 신설
이 의원 “근로자가 스스로 불이익 판단하도록 예측 가능성 높여야” 강조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출산 및 육아 휴가·휴직제도를 사용한 뒤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와 관련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 ‘불리한 처우’를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불리한 처우’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각종 부당한 인사 조치, 직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재배치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성과를 평가받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임금 또는 상여금 지급에 있어 차별을 받거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한받을 때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또 그 밖에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각종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등이 광범위하게 담겼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배우자의 출산휴가 등 휴가 또는 휴직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불리한 처우’ 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업주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인사 조치와 불리한 처우 간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 권리구제기관의 판단도 사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기도 힘들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각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
이 의원은 "최근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 및 육아 휴가·휴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해 불이익을 주는 문화가 근절되고, 근로자가 당연한 권리를 보호받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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