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이 없어요”…기업 90%, 외국인 근로자 체류연장·이직 방지책 요구
현재 외국인 고용이 불가능한 직원 규모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도 지방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502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활용 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 도입 규모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46.8%)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57.2%가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응답 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평균 고용 규모는 9.8명이며, 이들은 평균 6.1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기업들이 바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 개선 사항(복수응답 허용)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재입국기간 완화’(53.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33.5%), ‘한국어·문화 교육 강화’(29.1%), ‘생산성 향상 위한 직업훈련 제공’(26.5%)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재입국은 1개월 또는 6개월 이후 가능하다. 이들 기업은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계속 국내 체류를 가능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잦은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같은 국적의 지인과 함께 일하거나,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이 전체의 52.4%였다. 이를 거부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결근’(14.8%), ‘무단 이탈’(8.7%), 단체행동(4.2%)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외국인근로자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그동안 업종 내에서 전국 이동이 가능했던 사업장 변경을 오는 9월부터는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기업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매출 규모가 큰 중견기업도 현장 제조업 인력 부족으로 고민하는 것은 비슷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개최한 세종·대전·충청권 소재 중견기업 간담회에서도 부족한 현장 생산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울 수 있게 현재 300인 미만 기업에만 허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지방 소재 제조 업종의 중견기업에는 허가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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