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외에서 비금융 자회사 소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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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해외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사나 비금융회사에 마음껏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이 풀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해외 자회사 소유 규제 완화로 국내 금융사가 해외에서 금융-비금융간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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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사나 비금융회사에 마음껏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이 풀린다.
해당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에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넓어진다. 예를 들면 자동차금융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내 금융사가 해외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의 경우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보험사가 보험업과 관련 없는 자회사를 소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해 불확실성을 없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해외 자회사 소유 규제 완화로 국내 금융사가 해외에서 금융-비금융간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도 커진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가 자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는 개별 자회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10%를 넘길 수 없다. 또 모든 자회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20%를 넘게 신용공여할 수 없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해 앞으로 약 3년 동안 신용공여한도를 10%포인트 이내로 추가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채무보증만 가능한 보험사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신용도가 미흡하거나 담보가 부족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던 해외 자회사의 초기 사업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제는 적용에 예외를 두고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해외법인에 대한 검사 역시 현지 상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건전성이나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규제 개선이 국내 금융사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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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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