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 1인 보류…고수환, 표태선 인정 결정

김보람 기자 2023. 7. 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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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로 결정된 고수환씨.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현악기 제작 보유자로 고수환(전북 전주시)·조준석(충북 영동군)·표태선씨(대전 중구)를 인정예고한 가운데 이의신청이 접수된 조준석씨를 최종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13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열고 조준석씨의 보유자 인정을 보류한 채 고수환, 표태선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악기장은 전통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만드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현재 국악기는 약 60∼70종으로 가야금과 거문고가 대표적이며 현재 ‘북’과 ‘현악기’, 궁중제례악에서 연주되는 ‘편종’ ‘편경’의 제작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달 5일 시도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인 고수환, 조준석, 표태선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예고했다. 문화재청이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둬 이의신청을 받는 가운데, 지난 4일 "조준석씨가 악기장 이수증이 없다" 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정예고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로 결정된 표태선씨. 문화재청 제공

이 같은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으며, 경찰 고발 등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다시 열어 조준석씨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 인정조사는 일반전승자도 신청이 가능한만큼 이수증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서류, 실기 등의 심사 과정은 규정대로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다만 이의신청과 경찰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준석씨의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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