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역 제출명령 거부' 통신사에 과태료…대법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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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통화내역 제출명령을 거부한 통신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법원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불응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SK텔레콤의 재항고를 17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13명 중 8명)에서 "통화내역은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며 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이유로 통화내역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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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통화내역 제출명령을 거부한 통신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법원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불응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SK텔레콤의 재항고를 17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혼·친권자 소송 중인 부부의 사건에서 파생됐다. 아내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의 불륜을 입증할 통화내역을 SK텔레콤이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6년 8월 SK텔레콤에 문서제출 명령을 내렸지만 SK텔레콤은 "통화내역 자료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협조의무로 규정되지 않았고 압수수색 영장 요청에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거부했다.
법원이 SK텔레콤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자 SK텔레콤은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로 맞섰다. 항고심 법원이 과태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자 SK텔레콤이 재차 불복하면서 사건이 2018년 5월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재판의 쟁점은 민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서제출명령 조항이 다른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문서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통화내역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두 조항이 충돌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13명 중 8명)에서 "통화내역은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며 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이유로 통화내역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소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화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도 민소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통화내역엔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칙적으로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채택여부와 범위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을 낸 안철상·민유숙·노정희·오석준 대법관은 "법원이 통화내역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없고 명령을 해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두 규정이 출동하는 상황에서는 일반법인 민사소송법보다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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