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논란’ 안성일, 스웨덴 작곡가 사인 위조 의혹에 “확인 중”
[뉴스엔 황혜진 기자]
안성일 프로듀서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새나, 아란, 키나, 시오) 노래 원작자인 스웨덴 작곡가 사인을 위조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안성일이 이끄는 외주 용역업체 더기버스 측은 7월 17일 뉴스엔에 스웨덴 작곡가들 사인 위조 의혹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디스패치는 안성일이 스웨덴 작곡가 3인으로부터 피프티 피프티 노래 'Cupid'(큐피드)(지난 2월 발매된 디지털 싱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작곡가 3인에게 돈을 따로 건네 저작권을 비밀리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안성일이 올 2월 해당 작곡가들과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게 사전 협의하거나 알리지 않았다는 것.
어트랙트는 안성일이 운영하는 더기버스와 용역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맡겼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대표이자 'Cupid' 곡비 9,000달러(한화 약 1,140만 원)를 지급한 당사자인 만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당초 안성일이 보유했던 저작권 지분율은 12.5%에 불과했으나 비밀 계약 체결 후 지분율은 95.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성일 측은 피프티 피프티 노래 저작권 논란 관련 7월 5일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자의 권리로, 저작자에 준해 보호되며 통상적으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이야기한다. 즉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한화로 약 1,200만 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안성일 측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권리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등이 가지는 권리를 이야기한다. 이에 대해서는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다. 이러한 과정은 'Cupid'(큐피드) 발매 전에 이뤄졌으며 작사와 작곡의 수정, 여러 버전으로의 믹싱, 타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글로벌 프로모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승인 업무 등의 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더기버스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한 것이다.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트랙트가 지급한 곡비에 대해 더기버스가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그러한 논리라면 어트랙트는 과거 앨범들의 곡비 지급을 통해 모든 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계신지 거꾸로 묻고 싶다. 당시 제작비 부족으로 곡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어트랙트를 대신해 더기버스가 문제없이 곡을 선 구매했고, 어트랙트의 자금이 확보돼 다시 돌려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허위 주장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과 함께 깊은 유감은 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안성일 측은 "당사는 'Cupid'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 특히 'Cupid'는 피프티 피프티의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다"며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의 당사 대표 등에 대한 허위 고소 및 언론 등을 통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당사는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무혐의를 주장했다.
한편 어트랙트 측은 6월 27일 강남경찰서에 주식회사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 외 3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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