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보행자 불편 공유 킥보드 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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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 남양주시에서 시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공유 전동 킥보드는 강제 견인된다.
남양주시의회는 1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과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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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 남양주시에서 시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공유 전동 킥보드는 강제 견인된다.
남양주시의회는 1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과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가 신설됐다.
대행 법인을 통해 견인 이동·보관하거나 대여사업자에게 견인료를 징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으로 철도역이 추가됐다.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전국적으로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등 5년 새 약 15배로 늘었다.
남양주에는 현재 8개 업체가 공유 전동 킥보드 약 2750대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공유 오토바이도 등장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진환 의원은 “공유 전동 킥보드가 시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거나 차도·자전거도로를 침범해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보행자 불편 민원도 급증해 이용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남양주=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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