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외 비금융기업 소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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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사들이 해외 금융사 및 비금융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은행법 및 금융지주사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비금융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은행은 다른 회사에 대한 지분 15% 이상을 출자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사가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과 여신전문회사, 핀테크사들이 해외 금융사나 비금융사를 지분 제한없이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해외 비금융사를 소유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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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우리나라 금융사들이 해외 금융사 및 비금융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 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 및 금융지주사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비금융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은행은 다른 회사에 대한 지분 15% 이상을 출자할 수 없다.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사가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과 여신전문회사, 핀테크사들이 해외 금융사나 비금융사를 지분 제한없이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해외 비금융사를 소유할 수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사가 해외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할 수도 있게 되고 보험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그간 많은 금융사에서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건의해온 만큼, 향후 현지 금융 수요에 맞춘 비즈니스 다각화로 해외 시장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부 방안을 마련한 후 올해 하반기 은행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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