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남겼다고 자살 아냐”…정철승, 또 ‘박원순 타살 의혹’ 메가톤급 발언

권준영 2023. 7. 17. 15: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서, 자살 여부 확정지을 수 있는 게 아냐…유서 위조는 자살로 가장한 사건들서 흔히 이뤄지는 조작”
“나는 문재인씨·민주당에 비판 종종 하는데…朴 전 시장 사건에 관해서도 비판하고 싶어”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반박…“중요한 건 공무상비밀누설”
“피소 사실이 靑에 보고된 후 피의자에게 누설됐다면 이는 범죄 행위”
“靑서 피소 사실 보고받은 후 민주당 관계자에게 누설했다면…‘공무상 비밀 누설’ 해당”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왼쪽)과 정철승 변호사.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김재련(왼쪽), 정철승 변호사. <디지털타임스 DB>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왼쪽)과 정철승 변호사.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또 '타살 의혹'을 제기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철승 변호사는 "어떤 분은 박원순 전 시장이 유서를 남겼다면서 자살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유서는 자살의 개연성을 높여주는 증거일 뿐, 그것만으로 자살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유서 위조는 자살로 가장한 사건들에서 흔히 이뤄지는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그제 박원순 전 시장이 자살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포스팅을 한 후로 여러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어떤 분은 박 전 시장은 살해됐다면서 할 말이 있다며 나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나는 박 전 시장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자 그 포스팅을 쓴 것도 아니고 박 전 시장의 사인 규명은 그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이 해야지 제3자인 내가 나설 일이 아니어서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나는 문재인씨와 민주당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종종 하는데, 박 전 시장 사건에 관해서도 그런 비판을 하고 싶은 것들이 많다"며 "가령 나는 유능한 변호사이자 탁월한 시민운동가였던 박 전 시장을 대단히 존경하지만, 이른바 여성단체와 여성운동가들에게 과도한 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정치인 박 전 시장은 그다지 현명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일부 여성단체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은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단체(여성운동가들)를 혼동한 듯한데, 그것은 민주주의와 민주당을 혼동한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착각"이라면서 "그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처절하게 배신당했다. 그 바닥의 거래가 원래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변호사는 "여하튼 나는 선량한 시민들의 믿음과 진심이 이용당하고 배반당하는 것에 분노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진실을 가능한 널리 알리려는 것"이라며 "그것은 원래 정상적인 언론의 역할인데 한국에는 그런 언론이 거의 없으니 나 같은 사람이라도 애쓰는 수밖에…"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이에 대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태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 피소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된 이후 즉각 피의자에게 그 사실이 누설되었다면 이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이 민주당에 보고했을리는 없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은 그 당시 이미 경찰이 인정함. 문제는 청와대 관계자가 그 보고를 받은 이후 민주당 관계자 혹은 피의자에게 직접 피소 사실을 누설했다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유족대리인이었던 변호사의 관련 사건에 대한 일련의 주장이 신빙할만한지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그는 '민주당 청와대 관계자가 7월 8일 박 전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알리고 사퇴를 종용'했다고 공개함"이라며 "청와대에서 피소 사실을 보고받은 이후 피의자 혹은 민주당 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즉각 누설했다면 이는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준 것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자살이냐 타살이냐가 아니라 피소사실을 알게 된 청와대 관계자가 그 사실을 즉각 누설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유족 변호사를 상대로 다음 상황을 조사하면 될 것"이라며 총 4가지를 언급했다. △사망 전날(7월 8일) 박 전 시장에게 전화한 민주당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인가 △7월 8일 박 전 시장이 민주당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전화받았다는 사실은 어떤 경위로 획득한 정보인가.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인가. 문건을 통해 확인한 것인가 △박 전 시장이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전화를 받고 크게 반발했다는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들은 것인가 △혹은 어떤 문건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인가 등이다.

김 변호사는 "정리하자면 허위주장이라면 유족대리인이었던 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연루된 공직자들이 매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지난 15일 정 변호사는 처음으로 박 전 시장의 '타살 의혹'을 제기해 주목받았다.

당시 그는 "박원순은 과연 자살했을까?"라면서 "박 전 시장 사건의 내막을 알면 알수록 박 전 시장의 죽음은 미스터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럼에도 박 전 시장을 추모한다는 수많은 이들 중 아무도 그 미스터리에 대해 의문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희한할 정도다. 나는 박 전 시장이 과연 자살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같은 의혹을 제한 이유로 박 전 시장이 사망 전날인 2020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전화를 받고 크게 반발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사망 당일(2020년 7월 9일) 박 전 시장이 가벼운 등산복 차림으로 나선 것은 자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산로 옆 공터에 있는 자신의 안가(컨테이너 박스)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일 수 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된 박 시장을 부검 없이 화장했다"고 이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원순은 서울시장을 10년이나 한 대한민국 대권주자였다는 점 △그런 VVIP가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지 않은 점 △이는 형사사법 실무상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 △그렇다면 누군가 부검을 막은 것 아닌가 △죽음을 결심한 사람이 약하게 보이는 넥타이만 갖고 야산에 갔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타살 의심이 든다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