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화제 중 군사경찰 폭행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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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앞에서 문화제 중 군사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12시 23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정문 앞에서 10여 명과 함께 해군기지 폐쇄를 요구하는 문화제 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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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앞에서 문화제 중 군사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12시 23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정문 앞에서 10여 명과 함께 해군기지 폐쇄를 요구하는 문화제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A씨는 '인간띠잇기 문화제' 행사를 열어 노래를 부르고 도로를 행진했다. 갑자기 해군기지 정문 앞에 놓여 있던 민간인 출입 차단용 철제 시설물 3개를 도로에 던졌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제주해군기지 소속 군사경찰 B 하사가 "왜 군용 시설물을 던졌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B 하사가 도로를 식히기 위해 물을 뿌렸던 점을 문제 삼으며 수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두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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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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